최대50%할인 2014.11.03 17:52

작은 연구실에서 연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하고 있고 사업주의 지도 감독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잡혀있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근로내역을 조금 자세하게 적으면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5년동안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출퇴근을 통제를 받고 있으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여성근로자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들 기타소득인건 마찬가지이고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사업주의 나쁜 방편인가 같이도 하고요

그러나 사업주 관리 감독 등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모든 근로자성은 인정됩니다.

급여의 형태는 세법상 문제인거 같은데 과연 기타소득으로 신고됐단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소득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금부과에 관한 분류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여 지급받은 성격의 보수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사원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814
임금·퇴직금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72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4.11.04 183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3
임금·퇴직금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2014.11.04 279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3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1.04 441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0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0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88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05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09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22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3
»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723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599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