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스 2014.11.04 01:44


얼마전 퇴사를 했고 퇴사 직전 파일정리를 목적으로 외장하드디스크에 백업받은 파일은 정리후 일반포멧으로 회사의 자료는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 회사비품 노트북등을 반납하러 회사에 방문하였더니 경영팀 임원이 다짜고짜 외장하드에 백업받은 파일을 달라하여 없다고 하였더니 경찰에 신고할테니 그런줄 알아라 하더군요. 아직 재취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동종업계로의 이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퇴사시 협박을 하더군요 퇴사시 영업비밀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 퇴사된다기에 사인을 했으며 담당업무는 영업팀 소속으로 영업업무를 했습니다. 백업받은 파일은 평상시 영업업무에 사용하던 파일들이었으며 대부분 본인이 작성하였고 일부 영업판매계획 자료가 있긴했지만 현재는 모두 삭제하였기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시 3주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쳤으며 사직서.인수인계서등 퇴직에 필요한 서류들은 정상제출했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노트북은 반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영업자료가 타사로 유출된적은 전혀 없으며 회사에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임직원 개개인의 파일 변동사항에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퇴사직전 백업한 정보도 남아있어 그걸보고 자료 반납하라하는데 포멧하여 가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현재 사측에서는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해당 외장하드는 구멍을 뚫어 완전 폐기한후 보관중입니다.
그 어디에도 사본은 없으며 타사로 유출시킨적이 없습니다.

곧 경찰조사가 진행되리라봅니다. 어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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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13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무슨 이유로 귀하를 고소했는지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영업자료가 담긴 백업파일을 미제출 했다는 이유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귀하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영업비밀준수의 의무위반등을 들어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했다면 귀하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해당 비밀을 유출하였다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고소 당사자가 귀하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내부 관행등으로 퇴사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등의 절차에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 메뉴얼등에 따라 인수인계를 마무리 했다면 사용자로서 귀하의 과오나 위법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시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얍스 2014.11.13 22:50작성
    지난 목요일에 고소했다고 하던데 아직 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네요
    일부러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건지 알 수는 없으나 속시원히 답변해주시니 큰힘이 됩니다. 한 점 부끄러운점 없으니 경찰 출두하라거든 조사 잘 받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항상 약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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