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2014.11.04 13:06

저는 2년이 조금넘는 기간동안 현재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을 받고..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계속 밀리게 되니...생활이 어렵고 계획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접수를 꺼려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됩니다...

회사의 급여일은 10일 입니다(예-1월분 급여는 2/10지급)

급여지급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분 -6/10

6월분-8/12

7월분-9/8

8월분-9/25

9월분-미지급(11월 7일까지 주기로 약속함)

10월분-아직 급여일 경과전

퇴사예정일 11월 중순경

이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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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분 급여가 미지급되거나 3할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을 경우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퇴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급여의 3할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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