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5814 2014.11.04 18:29

주휴수당및 연차수당

하루11시간(20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고 밥먹는시간 약15분외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2013년 5.1이고 퇴사일은 2014년 7.31입니다(1년 3개월근무)

휴일은 한달에 원하는 날에 3일쉴수 있었고 휴가는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결근 지각 없이 일했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1일 11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모두 초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또한 한달에 3일 쉬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휴일 중 1일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 4.34일 모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연장근로자 됩니다.


    정리하면 1일 11시간*5일=55시간*4.34주=238.7시간.

    1일 3시간 연장근로*5일*.4.34주=65시간.*0.5=32.55시간

    토요일 11시간*4.34주=43.4시간*1.5(연장가산)=65시간

    야간근로 8시간*6일*4.34주=208.32시간*0.5=104시간.

    휴일근로 11시간*1.5=16.5시간

    휴일야간 8시간*0.5=4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는 491.75시간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할 경우 2,562,0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5210원*8시간=41,680원이 주휴일 1일,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각각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1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6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6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6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3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2014.11.05 1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0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2
해고·징계 수습사원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814
임금·퇴직금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72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4.11.04 183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3
임금·퇴직금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2014.11.04 279
»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3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1.04 441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0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