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근무 패턴 : 주간 12시간(9am-9pm) 4일근무, 2일 휴무, 야간 12시간(9pm-9am) 4일근무, 2일 휴무
-월평균 주간 12일, 야간 8일 근무 시 총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간 12h*12일(144h) + 야간 12h*8일+8h*8일*50%(128) => 272시간이 맞는지요?
해당기관이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 + 연장근로 48시간을 더한 총 281시간을 한달 근로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교대 근로자는 주40시간 근로자와 비교했을때 연장근로를 얼마나 더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교대근무자의 급여책정은 월급제로 1,545,500원(시급 5,500원x281시간)에 야간근무실적에 따른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급여책정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근무일이 공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12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주간근로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됩니다.
▶실근로시간-11시간*12일=132 시간
▶주간 연장근로 가산시간 1일 3시간*12일=36시간*0.5(연장가산)=18시간.
▶야간 실근로 -11시간*8일=88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급여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야간시간대에 있다 가정하면 1일 야간근로는 7시간*8일=56시간*0.5(야간가산)=28시간.
▶야간 연장근로 - 1일 3시간*8일=24시간*0.5=12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실근로시간 220시간+주휴 35시간+초과근로 58시간등 총 313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5,500원이라면 1,721,5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교대 근무제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