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띠 2014.11.05 02:0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출판업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1년 2월 부터 2013년 11월경 디자이너직무로 일하다가 기획자로 직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 11월 직무변경&2014년 연봉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2014년 연봉에 기획자 연봉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인사팀에서 말해주었고 

대표님 사인까지 다 받아놓았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당장은 반영이 되지 않으니 소급분으로 지급이 될것이라고 2013년 11월에 인사팀에서 말해줬습니다.

현재 2014년 11월 입니다. 

저는 아직 기획자 직무에 대한 연봉의 소급분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2월 월급까지 기다려 보겠으나 이때도 반영이 안된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디자인 직무연봉 (2400) -> 기획자 직무연봉 (2700)입니다. 

일은 기획자로 일을 하고있고 연봉은 디자인 월급으로 받고있어서 작은 돈이지만 인사팀에서 저를 속인 것 같아서 매우 화가 납니다.

소급분을 12월에 주는 거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거 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안 줄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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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사규 혹은 내규, 아니면 근로계약등을 통해 기획자의 직무에 따른 연봉액이 2700만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귀하가 해당 직무로 전환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이전 디자인 직무연봉에서 상승분에 대해 기획자 직무로 근로제공을 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급여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소급약속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급분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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