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1 2014.11.05 15:47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적자가 누적되어 고임금자 우선퇴사 권고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퇴직하면 연령이 많아서(59세) 타사에 입사가 힘들것 같아서 고용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고자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회사의 현장 생산직중 몇명을 인턴으로 고용하고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줄 경우 회사에 많은 불이이익이 온다고 의원면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정말 불이익이 되나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청년인턴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지원금의 수급 조건으로 일정기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지원금등의 유지나 청년인턴 및 외국인 근로자 배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직 이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 사실이며, 귀하 역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이 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귀하에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적법하게 사실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퇴직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증거로 활용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6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6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6
»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3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2014.11.05 1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0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2
해고·징계 수습사원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814
임금·퇴직금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72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4.11.04 183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3
임금·퇴직금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2014.11.04 279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3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1.04 441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0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