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긴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감시적,단속적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대해 정확히알고싶습닏
2015년01월01일부터는 100%적용인데
감시적근로자(관리기사)
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24:00~04:00
단속적근로자(관리원)
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24:00~05:00
최저임금 계산법이랑 금액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과 야간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교대근무 여부가 나와 있지 않군요.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감시 관리기사의 경우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시간*365일/12개월/2교대=273.75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 4시간*365일/12/2=60.8시간*0.5(야간가산)=30.41시간.이 발생합니다.
해당 감시 관리기사에게 사업주는 기본근로에 대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한 1,527,525원/ 야간근로에 대해 169,87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속 관리원의 경우, 24시간의 근무시간 중 7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7시간*365일/12개월/2교대=258.5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3시간의 야간근로*365/12/2=45.62시간*0.5(야간가산)=22.81 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단속 관리원에게 사업주는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근로에 대해 1,442,653원/ 야간근로에 대해 127,27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