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110만원 주5일 9:30~8:30 근무를 조건으로 일하게 되엇는데 직장과 맡지않아 트러블로인해 10월6일부터 16일까지 열흘을 다녓습니다. 그리고 열흘 중 3일은 휴무로 쉬어서 일을 한 날짜로 치면 7일을 일햇습니다. 그럼 급여를 얼마받아야 맞는건가요? 일하는기간중 쉰 휴무는 월급에들어가야맞는건가요?ㅠ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관련 문의 1 | 2014.11.07 | 65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을경우 1 | 2014.11.07 | 1140 | |
여성 | 임신으로 인한 회사 관행상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 2014.11.07 | 101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 2014.11.07 | 1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 2014.11.06 | 9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 2014.11.06 | 2124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11.06 | 355 | |
기타 | 퇴사후 월급 1 | 2014.11.06 | 933 | |
임금·퇴직금 |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 2014.11.06 | 944 | |
비정규직 |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 2014.11.06 | 270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 2014.11.06 | 462 | |
비정규직 |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 2014.11.06 | 475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 2014.11.06 | 1618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 2014.11.06 | 95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대해서 1 | 2014.11.06 | 428 | |
임금·퇴직금 |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 2014.11.06 | 544 | |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 2014.11.06 | 2705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대해서 1 | 2014.11.05 | 1020 | |
휴일·휴가 |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 2014.11.05 | 649 | |
해고·징계 |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 2014.11.05 | 431 |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주5일 근무를 조건으로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의 법내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되며 8시간 * 5210원 + 2시간 * 1.5*5210원이 됩니다.
3일 휴무 기간에 따라 주휴일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한주를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