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근로 계역후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급여제도가

이전)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이후)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기본급 70%와 상여금 명목의 30%로 나누어 월 고정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9월 퇴사를 하다보니

3개월 평균 기본급과 상여금 1년치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더군요..

월급여를 기본급+상여금 항목을 나누어 받는 급여 제도로 바뀌다보니 퇴직시기에 따라 퇴직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월급여는 항목은 기본급+상여금 항목이지만, 늘 고정된 급여였는데요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연봉 3600만원 계약, 월 고정급 300만원에서

2014년 4월부터 연봉 3600만원, 월 기본급 200만원, 월상여금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받는 경우

8월 31일자 퇴사의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데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급여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퇴직형태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제도 변경 방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제도 취지를 바탕으로 해석한다면 상여금 산정은 제도 변경이후부터 그 기간에 대한 상여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동일하게 처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18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4.11.06 95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1 2014.11.06 428
» 임금·퇴직금 임금 제도 변경이후 1년 이내의 퇴직으로 인한 평균 임금과 통상... 1 2014.11.06 544
임금·퇴직금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 1 2014.11.06 270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0
휴일·휴가 사용가능 연차의 계산 4 2014.11.05 649
해고·징계 근로시간 / 수당미지금 / 부당대우 1 2014.11.05 431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46
임금·퇴직금 성과금과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228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76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6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39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 처리건 2 2014.11.05 18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14.11.05 520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2
해고·징계 수습사원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814
임금·퇴직금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72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4.11.04 183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