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14.11.06 12:11

제조업을 하고있는 생산회사입니다~~

공장가동중에~~주간으로만 근무를하고있는 상황인데  (09:00~18:00) 근무로 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직 사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연봉제로 급여를 산정해서 주고있는 상태입니다

생산이 판매를 따라가지 못하여 추가적으로 야간조(18:30~3:30)1시간휴식으로  운영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절대 중복해서 연장해서 일을 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1.신규직원의 경우 야간근무조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연봉제 적용)

2,기존 주간근무조 중에 몇명은 야간근무조로 편성이 될텐데

기존 급여에서 어떻게 인상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기본연봉 + @)로 반영해야하는지~ 규정상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생각으로는 야간에 근무하기때문에 근무 여건이 열악한관계로 주간근무조보다는 급여를 더 책정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30 - 3:30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9시간이 되며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1일 8시간 근무가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4시간 유급시 226시간, 8시간 유급시 243시간)
    22:00 -3:30까지는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 5.5시간(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4.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되며 5.5 * 5일 = 27.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27.5 * 365 /7 /12 = 119.5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09(또는 226 또는 243시간)
    야간가산수당 : 119.5 * 0.5 * 시급

    주간 근무자를 야간조로 변경할 떄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야간 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2014.11.07 2341
근로시간 법정 시수 1 2014.11.07 596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1.07 725
고용보험 주당 53시간 이상근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14.11.07 17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2013.12.24~2014.12.23) 후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1 2014.11.07 18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11.07 3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문의 1 2014.11.07 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4.11.07 36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관련 문의 1 2014.11.07 659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을경우 1 2014.11.07 1140
여성 임신으로 인한 회사 관행상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2014.11.07 101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2014.11.06 9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24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11.06 355
기타 퇴사후 월급 1 2014.11.06 933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5
비정규직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2014.11.06 2708
»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2014.11.06 462
비정규직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2014.11.06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