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enie 2014.11.06 14:14
오픈한 매장에서 한달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까지 썻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기만하고 복사본을 안줫구요
여러가지문제로 사장에게 그만두겟다 말을 햇고 거기서 알겟다 하여 다음날부터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엇는대 입금이되지않아 매니져에게 연락햇더니 사장과 직접통화하해라. 해서 사장에게 연락드렷는대 인수인계를 안햇다느니 근로계약서는 왜 썻냐며 바쁘다며 전화를 끊엇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이 옪지않앗다고 사과를 드렷고 설거지만햇던 저에게 인수인계할것이 없다고 생각햇다고 말도 햇습다.
한가할때 연락달라고 어제 문자를 보냇는대 아직까지 연락을 안해주고 잇습니다.
계약서를 쓰고나서 19일동안 일을 하고 그만둔건대 제가 어떻하면 일한돈을 받을수 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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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0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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