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
6개월중 2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사직이 된건데 권고사직서를
쓴 이유로 따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
휴가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 사직서를 쓰고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
6개월중 2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사직이 된건데 권고사직서를
쓴 이유로 따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법정 시수 1 | 2014.11.07 | 596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4.11.07 | 725 | |
고용보험 | 주당 53시간 이상근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 2014.11.07 | 174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2013.12.24~2014.12.23) 후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1 | 2014.11.07 | 18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11.07 | 3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문의 1 | 2014.11.07 | 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1 | 2014.11.07 | 36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관련 문의 1 | 2014.11.07 | 659 |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을경우 1 | 2014.11.07 | 1140 |
여성 | 임신으로 인한 회사 관행상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 2014.11.07 | 101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 2014.11.07 | 11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 2014.11.06 | 9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 2014.11.06 | 2124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11.06 | 355 | |
기타 | 퇴사후 월급 1 | 2014.11.06 | 933 | |
임금·퇴직금 |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 2014.11.06 | 944 | |
비정규직 | 일용직 특근 질문입니다. 1 | 2014.11.06 | 270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조 운영시 급여 1 | 2014.11.06 | 462 | |
비정규직 | 출산, 육아 등 질병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긴 생산제조공정에 파... 1 | 2014.11.06 | 475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 2014.11.06 | 1618 |
귀하의 근로계약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며, 해고가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근거로 귀하의 해고를 부인한다면 귀하가 주장하듯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