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무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 지는 곳이 있다보니
1. 주 2회, 1일 10시간근무, 09:00-21:00 근무자 또는 21:00-익일 09:00 근무자, 휴게시간 2시간 (월~일)
2. 주 3회, 1일 10시간근무, 09:00-21:00 그무자 또는 21:00-익일 09:00 근무자, 휴게시간 2시간 (월~일)
이 경우 주휴일을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에 5월 1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의 근무자 처럼 단시간근무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위의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일 규정을 적용받아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여 50%가산된 통상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