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방울 2014.11.07 15:52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취직하여 2014년 10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점점 과도해지는 업무시간 때문으로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본사에서 근무해서 주당40시간의 근무시간이 그나마 지켜졌습니다.
6월부터 해외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회사에서는 4개월마다 휴가를 꼭 보내준다는 보장을 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결혼준비로 인해 꼭 한국에 있어야해서 팀장님께서 4개월,3개월,3개월 단위로 휴가가 나오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사우디파견가서 일했습니다. 나름 대기업이라 잘 지켜질줄알았던 근무시간은 처음6월달에는 주6일근무에 새벽6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 하더니
날이가면 갈수록 점점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7월부터는 주7일내내 일하게 되었습니다.새벽6시~저녁9시까지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점점 몸도 안좋아지고 보장되었던 휴가도 사라지고 치아상태도 임플란트를 받아야할정도로 안좋아졌습니다.
해도해도 이건아니다 싶어서 근무시간이 너무 많다고 버티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휴가는 하루도 받지 못하고 결혼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내내 일하면서 주당99시간을 일했습니다. 더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주당 53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출퇴근기록지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해외현장이라서 카드를 찍고 하는것도 없어서 출퇴근기록이 전혀없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경우 다른대체서류로 가능한것이 없습니까?
주당99시간 일하면서 연장근무수당도 제대로 다 챙겨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까지 못받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측에 어떤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 제가 기록해둔 엑셀에 저장해둔 근무시간만 있고 출퇴근기록지는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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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행위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뤄질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해주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는 점은 해당 이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근로자 연장근로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출퇴근카드 기록등으로 증명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사업주를 진정하여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요청합니다.

    사업장내 출퇴근기록등 객관적으로 귀하의 연장근로위반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는 대화내용이나 동료진술등을 통해 최대한 연장근로한도를 넘어 과도한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했다 하더라도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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