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 5 일 사업장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07:30~18:00/ 야간근무 : 18:00~07:30분으로 주,주,야,비 형태로 하루 24시간 (주간2일, 야간 1일, 휴무)교대근무를 함에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 5 일 사업장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07:30~18:00/ 야간근무 : 18:00~07:30분으로 주,주,야,비 형태로 하루 24시간 (주간2일, 야간 1일, 휴무)교대근무를 함에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시간을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11.08 | 394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 2014.11.07 | 11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07 | 2103 | |
고용보험 |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 2014.11.07 | 2341 | |
» | 근로시간 | 법정 시수 1 | 2014.11.07 | 596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4.11.07 | 725 | |
고용보험 | 주당 53시간 이상근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 2014.11.07 | 174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2013.12.24~2014.12.23) 후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1 | 2014.11.07 | 18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11.07 | 3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문의 1 | 2014.11.07 | 8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1 | 2014.11.07 | 36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관련 문의 1 | 2014.11.07 | 65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을경우 1 | 2014.11.07 | 1140 | |
여성 | 임신으로 인한 회사 관행상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 2014.11.07 | 101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 2014.11.07 | 11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 2014.11.06 | 9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 2014.11.06 | 2124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11.06 | 355 | |
기타 | 퇴사후 월급 1 | 2014.11.06 | 933 | |
임금·퇴직금 |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 2014.11.06 | 945 |
점심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이 주간의 경우 9.5시간, 야간의 경우 12.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간의 경우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야간의 경우 4.5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의 경우 월 15일 가량 발생하며, 야간의 경우 7.5일, 비번일 역시 7.5일이 발생합니다.
주간근로는 9.5시간*15일=142.5시간, 주간 연장 1.5시간*15일=22.5시간*0.5(연장가산)=11.25시간.이 발생합니다.
야간의 경우 12.5시간*7.5일=93.75시간이 발생하며 야간연장 4.5시간*7.5일=33.75시간*0.5(연장가산)=16.87시간, 야간근로 8시간*7.5일=60시간*0.5(야간가산)=30시간 이 발생합니다.
주휴 35시간까지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329.37시간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수당- 주간연장11.25시간+야간연장 16.87시간=28.12시간*통상시급
야간수당=30시간*통상시급
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