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9개월정도 일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달 전부터 사직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 사정상 지금바로는 사직서를 받아줄수 없다하여 아직까지 정해진 기간없이
이미 마음이 떠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으며 사직에 대해 말을 할때마다 회사 사정좀 생각해주라면서
정작 제 사정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일부러 안받아주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1년 9개월정도 일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달 전부터 사직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 사정상 지금바로는 사직서를 받아줄수 없다하여 아직까지 정해진 기간없이
이미 마음이 떠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으며 사직에 대해 말을 할때마다 회사 사정좀 생각해주라면서
정작 제 사정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일부러 안받아주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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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 2014.11.12 | 671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과 퇴직금 1 | 2014.11.11 | 1340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 2014.11.11 | 71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 2014.11.11 | 18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 2014.11.11 | 2184 | |
임금·퇴직금 |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 2014.11.11 | 407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 2014.11.11 | 2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 2014.11.11 | 45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4.11.11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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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사관리체계가 갖춰진 정상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상 인사관리규정등을 통해 ‘퇴직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직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직이나 퇴직 절차에 대한 사업장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처리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할 경우 이는 합의해지(의원면직)로 즉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효력이 발휘되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그 법적 효과는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법 제 660조 제 3항에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71, 2013.01.09)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는(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 출근을 하시고 이후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