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야옹이 2014.11.08 16:07

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심한 인턴 사원입니다.

11월 말일(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사직서에 '11월 3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월 1일부로'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서에 귀하가 퇴사일로 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입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6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5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35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50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2014.11.08 7050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1.08 39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2014.11.07 11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1.07 2113
고용보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2014.11.07 2347
근로시간 법정 시수 1 2014.11.07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