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맘 2014.11.11 10:02

 임단협이 협약삭 직전 10월 31일자에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던 임단협이 3일후 조직되었습니다.

사직 당시 위원장이 저는 임금소급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 믿고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한  다른 회사 에 지원 했는데 소개로 갔는데 면접도 못 보고 불합격 되었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원한 회사에서 이전회사에 문의한 것 같아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단체협약의 체결 이전 퇴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조 사이에 단협체결 이전 퇴사자도 해당 임단협의 적용대상으로 둔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퇴사자에게 소급적용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전 사업주가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장에 귀하의 이전사업장에서의 평판등을 알려 취업에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짐작만으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한 언질을 들었다는 명시적 통보나,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귀하가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통신등을 했다는 점을 증언이나, 증거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미진할 경우 설령 진정이나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 사업주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 관련 1 2014.11.10 428
임금·퇴직금 임시직(계약직) 명절비 지급 관련 1 2014.11.10 1147
임금·퇴직금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 2014.11.09 632
근로시간 야근과 근로장 이동을 강요합니다. 1 2014.11.09 736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1.08 69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 시간 계산 1 2014.11.08 6994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11.08 39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경우 이전 기간과 전체로 통합하여 ... 2 2014.11.07 1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11.07 2106
고용보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차감하였으나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 1 2014.11.07 2342
근로시간 법정 시수 1 2014.11.07 597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1.07 726
고용보험 주당 53시간 이상근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14.11.07 175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2013.12.24~2014.12.23) 후 퇴직적립금 산정 방법 1 2014.11.07 18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11.07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여부 문의 1 2014.11.07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