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파 2014.11.11 17:07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경비직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받았구요.

내년도 경비근무형태를 바꾸려고 검토중에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산출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 2인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 저녁 2시간

                      야간 6시간 (11시~익일 05시)

 2) 3인 8시간 1일 3교대근무

  - 휴게시간 1시간   (야간 근무자 1시간 03:00~04:00)

 3) 3인 12시간 3교대 근무 (1일 2명근무 1명 비번)

  - 휴게시간 2시간 (야간 근무자 1시간 03:00~04:00)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 적용하였을때 각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2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 근무시 실 근로시간은 1일 16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1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1일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3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2시간*365일/12개월/2교대=30.4시간*0.5(야간가산)=15.20시간.


    월 총근로시수-258.2시간*5,580원=1,440,75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3인의 경비근로자가 1일 8시간씩 3교대로 돌 경우, 오전 근로자의 시업시간을 알 수 없고 1주 몇일 근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근이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 2근이 2시에서 오후 10시, 3근이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라 가정하고 1주 6일 근로라 가정하겠습니다.


    1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

    2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 으로 1근과 2근 모두 1,017,122원이 나옵니다.

    3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에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1일 6시간*6일=36시간*4.34주*0.5(야간가산)=78.12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로 발생 총 260.4시간의 총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3근 근로자는 1,453,0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간 -1일 10시간*365/12/3=101.38시간.
    야간 -1일 11시간*365/12/3=111.52시간.+야간 7시간*365/12/3=70.97시간*0.5(야간가산)=35.48시간

    총 248.38시간으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1,385,9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린파 2014.11.24 16:45작성

    감사합니다.
    한달동안 고민했는데 시원하게 풀어주셨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2014.11.12 1155
비정규직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1.12 493
해고·징계 인사 대기 1 2014.11.12 65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140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14.11.12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7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86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3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4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