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경비직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받았구요.
내년도 경비근무형태를 바꾸려고 검토중에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산출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 2인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 저녁 2시간
야간 6시간 (11시~익일 05시)
2) 3인 8시간 1일 3교대근무
- 휴게시간 1시간 (야간 근무자 1시간 03:00~04:00)
3) 3인 12시간 3교대 근무 (1일 2명근무 1명 비번)
- 휴게시간 2시간 (야간 근무자 1시간 03:00~04:00)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 적용하였을때 각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24시간 격일 근무시 실 근로시간은 1일 16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1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1일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3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2시간*365일/12개월/2교대=30.4시간*0.5(야간가산)=15.20시간.
월 총근로시수-258.2시간*5,580원=1,440,75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3인의 경비근로자가 1일 8시간씩 3교대로 돌 경우, 오전 근로자의 시업시간을 알 수 없고 1주 몇일 근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근이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 2근이 2시에서 오후 10시, 3근이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라 가정하고 1주 6일 근로라 가정하겠습니다.
1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
2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 으로 1근과 2근 모두 1,017,122원이 나옵니다.
3근의 경우 1일 7시간*주6일=42시간*4.34주=182.28시간에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1일 6시간*6일=36시간*4.34주*0.5(야간가산)=78.12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로 발생 총 260.4시간의 총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3근 근로자는 1,453,0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간 -1일 10시간*365/12/3=101.38시간.
야간 -1일 11시간*365/12/3=111.52시간.+야간 7시간*365/12/3=70.97시간*0.5(야간가산)=35.48시간
총 248.38시간으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1,385,9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