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다 2014.11.11 17:25
2011에 디스크 진단받고 그해봄에 디스크수술을 했습니다.간호사로 일을 한상태였는데 회복이 되지않아서 수술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올초3월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다시 찍은 mri상 수술한 2ㅡ3번과 4ㅡ5번까지 전부 재발되었다고 합니다.시술까지 실행했으나 심한통증으로 인해 4월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6개월휴직하라는 말도 나왓으나 제대로된 재활을 위해 사직함).((올해 9년차 간호사))지금까지 실업급여라는것을 모르고 지냈다가 현재재활하는 선생님께 얘기들어 글올려봅니다.지금도 재활중이며 통증지속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이고 1년정도는 꾸준히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사직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에필요한 서류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치료비에 허덕거려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허리디스크 재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향후 진료예상기간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관할 고용센터에 진료예상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그에 따라 병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등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이직후 1년 이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사 대기 1 2014.11.12 65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140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14.11.12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4
노동조합 지부장 임기 및 출마 자격 1 2014.11.12 67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과 퇴직금 1 2014.11.11 134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2014.11.11 1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86
» 임금·퇴직금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2014.11.11 409
임금·퇴직금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2014.11.11 28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2014.11.11 453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11.11 394
휴일·휴가 출장중 휴일에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1 360
임금·퇴직금 임단협소급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11.11 493
여성 분만휴가중급여 1 2014.11.10 72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