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2014 2014.11.12 15:06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주만에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급여가 일할 계산 되어서 지급 되어야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 해당 월을 일한 날로 나눌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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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에 대해 근로계약당시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무급휴무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 보통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을 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5일 소정근로일 40시간을 만근하면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만큼 유급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2주간 재직후 퇴사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의 개근여부를 확인하고 개근시 1주 1일의 주휴일만큼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면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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