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1과 : 2011.04.01~2011.12.31 -> 9개월
을 - OO 회사(용역) : 2012.06.01~2012.11.30 -> 6개월
을 - OOO회사(용역) : 2012.12.01~2013.02.28 -> 3개월
을 - OOOO회사(용역) : 2013.04.18~2013.04.17 -> 12개월
갑 -2과 : 2014.05.26~2014.10.25 -> 5개월
을 - OOOOO회사(용역) : 2014.10.27~2014.12.31 ->2개월 5일
첫 번째 갑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일때는 A부서에서 일을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고
6개월쯤 후에 소개로 OO회사 업체계약으로해서 갑기관에 B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업체만 바뀌면서 계속해서 B부서에서 2014년 12월 26일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을 OOOO회사에서는 1년계속근로를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15개월(소속은 달랐지만 같은 장소 같은 업무였음)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되는건지
또한 이 자리 그대로 갑기관 B부서에서 2015년도공개채용을 한다고하는데
2년이 넘었으니 무기계약으로 전환 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귀하의 업종이 공공행정분야라고 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기관의 어떤 업무인지 알수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첫번째 갑기관 A부서 계약만료 이후 부터는 2년이 경과한 만큼 실질사용자인 갑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법등에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해당 기관의 업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예외에 해당 할 경우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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