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큼러브 2014.11.12 16:38

갑자기 매니져가 9일부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벙쪄서 아무생각도 안들어 알았다고하고 집에왔는데, 억울한 겁니다.


원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잘라서요. 이번년도에 결혼해서 아기도 있다는걸 사장님이 아실텐데도 시간도안주고 해고통보라니요.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1.제가 알아보니 실업급여도 제가 입사한날짜가 5월 8일인데 계산해보니 제가 11월 9일까지 다녀서


180일이 되어서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단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4대보험을 7월부터 회사에서 넣고


4월에 5일을 일당으로 일을했고, 6월에 15일을 일당으로 일을 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고해놨더라구요.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업급여는 못타나요? 신고를 늦게한건 회사고


저의 동의없이 일당으로 마음대로 신고처리해놨는데요?


2. 그리고 알아보니 갑자기 예고없이 잘랐을때 받는 해고 예고수당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과 이직확인 신청서를 달라고


사장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내가 잘렸는지 몰랐다고 그리고는 이렇게 월급을 더 줘서 잘라야했다면


안잘랐다면서 저보고 다시 회사에 나오라는겁니다. 


어의가없어서 이런마음으로 어떻게 그 직장에서 일을할수있을까요? 안나간다고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저한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자기는 권고사직을 했었는데, 내가 수락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서 카톡으로 출근 명력을 했어도 출근하지 않아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내용증명을 받은즉시 출근 의사를 밝히고, 밝히지 않을시 퇴직처리한다구요.




정말 화가납니다. 매니저가 급작스럽게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해고했으면서


권고사직을 했다하고 거기다가 내가 응했다니요!


매니져가 사람자르는것도 모르는 사장도 있나요?


돈주기 싫으니까 다시나오라니요 !


카톡으로 저를 일방적으로 잘랐다는 증거도 있는데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정말 저는 권고사직을 당한건가요? 사장이 다시나오라하면 강아지처럼 다시 가야하나요?

ㅇᆞ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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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여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재직일수가 180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제공을 하거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은 유급휴일(보통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자의 날, 회사규정에 따라 쉬어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을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직(사직)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고를 주장한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카톡으로 해고를 철회했다며 복귀를 명령했는데, 해고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보여집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통보가 도달한 이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행정법원의 판례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구두상 해고통보의 경우 확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과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신청을 통해 사용자의 귀책이 인정되어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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