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될꺼야 2014.1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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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이 겹쳤을 때, 급여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근거입니다.

1(정휴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근로자의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3.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날

  ②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취업규칙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 관례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 드리면

2015 6 6일은 토요일이지만 현충일로 공휴일입니다.

위 취업규칙에 1 1 2호에 따른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는 직원이, 6 1일부터 6 5일까지 만근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6 7일 주휴수당을 인정받아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6 6일 토요일에 대하여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5,210 * 209시간 = 1,088,89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위 취업규칙으로 6 6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48시간에 추가 8시간의 유급휴일이 인정받아 5,210 * 8시간(유급휴일시간) = 41,680원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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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근로자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에 따른 추가급여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당제나 주급제의 경우라면 추가로 유급휴일 8시간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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