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2014.11.13 01:59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월급을 못받고 59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에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몇번 밀린거라서 지금 참고 참고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월급을 이렇게 안주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몇일후에 월급 밀린걸 다 준다는 말이 있어서 그 날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안좋은 소문이 돌고 돌고 하니까 불안해지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들어 올때 근로계약서를 안썼었는데 최악의 경우 월급을 못받고 해고를 받았을때 제가 대우를 받는게

근로계약서 작성 有 / 無

有의 경우 - 어떤 대우를 받을수 있고

無의 경우 - 어떤 대우를 받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귀하와 사용자간에 임금등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쪽의 주장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기존에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히 임금지급등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 17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약정했으나,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사용자가 임금체불등을 하고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계약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더라고 실제 17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을 통해 기존 급여조건을 확인하거나, 동료진술등을 통해 근로계약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급여를 아직 지급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조건을 근거로 현재 미지급된 급여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답변 내용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청구금액을 인정하거나 추후 지급하겠다면 이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69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6
»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1.13 621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8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7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4.11.12 49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 중복 문의 1 2014.11.12 282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227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 1 2014.11.12 1176
임금·퇴직금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2014.11.12 1153
비정규직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4.11.12 491
해고·징계 인사 대기 1 2014.11.12 65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1403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3
임금·퇴직금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14.11.12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11.12 677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4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연차 관련 1 2014.11.12 7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