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롱뾰로옹 2014.11.13 10:18

우선 저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다녔구요 (대표, 사장:대표의 남편 경리:부부의 딸.  한 집에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직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된 직원 저를 포함해 2명과  대표의 친 오빠(부장) 1명

사대보험에 가입되지않은 직원 1명 이렇게 구성된 회사였습니다.(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입사 : 2012년 3월 5일

퇴사  2014년 10월 18일

근무시간 ; 오전8시~6시

매월 둘째, 셋째 토요일,매주일요일, 설,추석, 여름휴가 1일, 신정을 제외한

토요일(1,4주째 토요일, 혹은 5주째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선거날은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토요일은 1시 이전에 끝났고, 공휴일,근로자의날,선거날은 퇴근시간까지 일을 한적도 있고, 퇴근시간 전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연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할때는 거의 토요일을 휴무로 잡았고, 평일에 쉰적은 근무기간동안 1~2번 정도됩니다.

(유급휴무였습니다.)

출퇴근 기록부도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120만원이였지만 4대보험 신고 금액은 100만원이였고

사대보험세금은 회사에서 100% 납부했습니다. (면접시 급여가 적다. 하지만 퇴직금은 있고, 사대보험 역시 회사에서 100% 내준다.라고 구두계약 했습니다.)

급여는 100만원은 법인계좌로 보냈고, 20만원은 현금으로 줬습니다만, 저의 요청으로 인해서 최근엔

100만원은 법인계좌로, 20만원은 근무한 기록이 있고 현재는 퇴사한, 대표의 친오빠 명의로 된 계좌로 보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의를 하니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기만 했을 뿐 우리는 작성하지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을 할때에도 따로 사표를 제출하지않았고 구두로 퇴직했습니다.

10월 21일 대표님과 통화를 시도해서 퇴직금에 관해 언제 지급되는지 물었고 15일안에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15일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시도해서 세무사 사무소에 서류를 넣었고 퇴직금 산정내역을 받으면 연락주겠다기에

관련 세무사사무소에 연락을해서 퇴직금 산정내역을 받고자 한다. 의사를 표했더니 세무사사무소에서 거절했고

이에 대표님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을 보내달라 1차 요청했을때 수긍을 하셨으나

2차 요청할때는 태도를 바꾸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퇴직금 산정금액을 알게됐는데,

제가 계산해본 결과 300만원 정도였던 금액을 대표님은 이백얼마라며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않고,

회사에 직접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본인이 퇴직금산정내역을 보지못하는건가요?

이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 추측으로는 사대보험에 신고된 100만원이란 금액과 사대보험에 가입한 2012년 6월 1일(실제 입사일은 2012년 3월 5일입니다.) 부로 계산하여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이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근무기간중 제가 불이익 당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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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식사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1일 9시간 근로가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한달에 2번 1시까지 근로한 토요일 역시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따라서 귀하의 월 근로시수를 산정하면 기본근로 209시간에 1일 1시간씩 주 5일, 월 21.7시간 (5시간*한달 평균 주는 4.34주)의 연장근로에 월 2회의 토요일 연장근로 10시간등 총 31.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9시간+31.7시간*1.5배(연장가산)=209시간+47.55시간등 총 256.5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1,336,625원이 나옵니다. 즉, 최소 1,336,625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120만원을 월 급여로 받았다면 상요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매월 발생하는 차액 13만원 가량에 대해 이전 기간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붏임금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약 10개월*136,625원=약 130만원

    2013년의 최저임금 4860원 적용시 1,246,833원으로 약 2만4천원의 차액발생. 2만4천원*12개월=약 28만 8천원

    2012년의 경우 최저임금 4580을 적용할 경우 약 117만원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액 약 158만원 가량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귀하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 지급받아야 할 1,336,625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귀하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 3월 5일부터 014년 10월 18일까지 957일을 재직했고,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43,585원 (1,336,625원*3개월/92일)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957일이면 78.65일(957일/365일*30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금액은 43,585원*78.65일=약 3,428,288원입니다.


    사용자에게 귀하가 산정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액을 알려주시고 최저임금 기준 차액과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겠다 문자메세지를 넣으십시오.

    최저임금법의 경우 처벌이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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