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4.11.13 13:27

안녕하십니까?

아래에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도는지? 그리고 고용관계가 성립되는지 궁급합니다.

(내용)

1. 작업내용 : 통경/연경작업-사업자등록 없음(개인)

2. 한달기준 적게는 5일 많게는 20일정도 통경및 연경작업을 합니다.

3. 작업시간은 회사에서 해야할 통경및 연경작업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와서 짫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4. 작업에 대한 댓가는 작업이 끝나면 며칠뒤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5. 지금까지 근무기간은 약 7년정도 됩니다.

6. 당사에서는 위 작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은 매월 원천신고 할때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실때 사업자등록이 없고(보통 통경및 연경 작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자가 있음)그냥 개인적인 신분으로 기술이 있은 사람인데

느닷없이 지금에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본인은 회사에서 오라고 한 시간에 와서 작업하고 사업자도 아니고 한달기준 평균 15일 넘게

일을 했으니 고용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이런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필요할때 그때 그때

불러서 작업을 하게 했는데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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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도급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급이란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형태의 고용계약인데, 도급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근태관리가 이뤄지는 등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과정에서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하고 작업도구등을 사업장의 것을 활용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해당 도급업자가 재량으로 작업방법과 작업시간등을 정해 업무의 완성만을 담당하고 작업도구등도 해당 도급업자가 마련하는등 자율성인 인정된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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