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4.11.13 15:06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산재 치료중인 근로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이분은 2011년 11월 1일 입사

산재발생일 : 2013년 4월 23일

현재 2013.4.23 ~ 2014년 11월 현재까지 산재 요양급여중

산재전 매월 월급 : 4,166,660원

2014년 12월 30일부로 산재 요양 종료

회사와의 합의(퇴직금별도)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부로 퇴사

1.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은 ?? (제생각엔 산재 발생일전 3개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으로 산출,  아닌가요 ??)

2. 근속일수에는 산재기간 포함 여부 ?? (제생각에는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1156일 ??,   아니면 산재기간은 빼고 538일 ??) 

3.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세요

언제나 궁금증을 해소 해주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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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급여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산재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이 안된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에 따라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3개월 모두가 산재요양으로 정상적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기간에 포함될 경우 산재요양급여 지급이전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2013년 4월 22일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재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까지 재직일수로 포함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156일 재직일수에 대해 약 9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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