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회사 입사전 첫째를 출산하고 몇개월 뒤 A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 후에 둘째를 갖게 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육아휴직이 끝날때쯤하여 그전에 사용하지 못한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사용가능 하다던데 첫째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낳은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의 전제조건은 1>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을 것 2>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3>배우자가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을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자녀을 입사 이전에 출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배우자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없고 귀하역시 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으며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