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슬러 2014.11.13 21:41

안녕하세요
퇴직후 퇴직금 주휴수당 에 관해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여기에 질문 하기전 노동부 질의민원 이나 1350전화상담을 해봤지만
기본적이 답변만 나와서, 자세히 알고싶어 여쭈어 봅니다.

 

전 아웃소싱 소속으로 2013년3월19일~2014년 10월 31일
까지 일했습니다.(출근하는 근무지가 11월1일 먼곳으로 이사가는 상황)

 

제 상황은

첫 알바 공고를 보고 출근
대략 내용은
09:00~18:00 월~금 출근
일당43000원

근무지에서 쉬는 날 빼고(공휴일, 회사가 쉬는날, 예비군훈련)
모두 출근했습니다.

1번-여기에서 주휴수당이 일주일중에 이틀(16시간)만 출근해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일중 명절이3일)아니면 (5일중3일 예비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꼬입니다.
제가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가 3군데로 나누어집니다.

맨처음에는 a(4개월)그다음 b(5개월) 그다음 c(1개월) 에서 그만 뒀습니다.

제가 조사 해본결과 제담당자 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인데
아웃소싱이 바뀌었습니다.(a b c모두 이름이 비슷합니다.)

 

3개의 업체가 한 빌딩에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c라는 업체는 제 담당자가 법인대표로 있는 아웃소싱
b라는 아웃소싱이 큰 업체이고 a 와 c는 b소속 직원이 따로
아웃소싱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a라는 회사 폐업 된거 같음)

 

2번- 아웃소싱이 옮기는 상황에서 저에게 설명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서 abc 모두 양도양수가 안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다고(노동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3군데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이 상황에서
  1) c라는 회사에 진정을 내어서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받을수 있는가요?
   
  2) 아니면 b와c에게 따로 진정을 내어 주휴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4) 참고로 아웃소싱이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는게 맞나요?

     b와c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수있는지요? (퇴직후에)
  
  5) 아웃소싱 소속이 양도양수가 안된 상황이라면 b와c에게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거나 미신고 조건으로 퇴직금까지 받을수 있게
     협상을 할수있나요?(나중에 제가 역고소 당할수잇는지?)
 
  6) 그리고 a라는 회사가 폐업을 했듯이 c라는 회사가 조금만 회사라
     진정서 내고 나서 근로계약서 신고나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위해 일부로 폐업 같은거 막을수 있나요?
 
  7) b 라는 아웃소싱은 서울에 큰 사무소가 있고 조그만한 경인사무소
     가 인천에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아웃소싱은 인천 소속인데
     진정서를 낸다면 대표가 있는 서울에 진정서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8)b 와 c 모두 진정서를 내야 한다면 같이 진정 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c부터 하고 b한테 진정 내야하나요? 
 

   9) a라는 폐업된 아웃소싱에서 체당금(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a 회사 소속에서 나온지 1년이 넘었음, 폐업은 그 이후 같음)
      아니면 제가 실제 일했던 회사(실제근무지) 상대로 a소속 기간동안

    쥬후수당 요구 할수있나요?

   10)제가 못 받을수있는 부분에서 제 실제근무회사에 진정을 내어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다음주에 진정을 내기로 생각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꼬여있다보니 복잡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노동부에 물어봐도
   제 상황을 설명해줄수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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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주의 명절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 주에 2일의 소정근로일만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관계(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를 맺고 있는 사업주로 부터 별도로 해당 업체가 변경되었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으로 볼때, 귀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동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b,c업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귀하의 근태관리를 담당해 오는 등 사용자로서 지배개입해 왔다면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태관리를 해온 사업주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서류상 계약서나 4대보험의 가입여부등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나 근태관리등을 통해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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