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2014.11.13 23:11

4조 3교대 근무형태로

1조 - 07:00 ~ 15:00 [ 8시간 ]

2조 - 15:00 ~ 22:00 [ 7시간 ]

3조 - 22:00 ~ 07:00 [ 9시간 ]

일근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조 근무시 1시간  2조 근무시 2시간에 시간이 미달되므로

미달된 시간을 합산하여 휴가대근시 발생되는 OT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가 맞는건가요?

예) 한달 1조 10번  2조 5번 3조 5번 근무시

1조 -10시간 + 2조 10시간 + 3조 0시간 = 20시간을 적립하였다가

휴가대근으로 발생하는 OT에서 뺀 나머지 시간만 OT인정한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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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2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며 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조 8시간 근로제공의 경우 1시간이 미달되며 2조의 경우 2시간 미달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해당 수당액까지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월 발생하기로 정한 전체 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 실제 발생 연장근로시간을 빼고 미달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연차나 휴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차나 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공격수 2014.11.26 03:57작성
    1일 1시간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4조 3교대 근무형태상 주1회 발생하는 OT수당을 위의 누적시간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질문에 중점은 OT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6시간 7시간등으로 줄이고 하루 9시간 근무 기준시 미달되는
    시간을 모아서 4조3교대시 발생하는 OT시간에서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기준 9시간X5일 = 45시간 / 실근무 6시간 X 5일 = 30시간
    45-30=15시간...휴가자 대근 휴일등 발생되는 수당을 적립된 시간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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