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될뻔 2014.11.14 17:38

안녕하세요 연봉삭감한 것을 받을수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2012년 1월 9일에 한번쓰고 2014년 8월 퇴사시까지 (약2년)은 쓰질 않았습니다
2012년은 8%삭감, 2013년 , 2014년은 20%삭감으로 2013년 부터는 총 28%삭감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상여금(5,000,000)이 있었으나 2013년 30%가 삭감된후 월급이 적다보니 상여를 없애고 급여에 포함하여 주었습니다
삭감시 정식계약서 얘기는 없었으며 구두계약도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연봉삭감함것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있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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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연봉삭감 행위가, 일부를 미지급한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취해진 징계조치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에서 아무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삭감하거나, 추후 지급을 약속하고 현재까지 지급이 미뤄진 것이라면 이는 체불임금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봉액에 대해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귀하의 주장을 증명할 근로계약서등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류는 귀하가 주장하는 연봉액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약속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자의 확인서나, 구체적 대화내용의 녹취록등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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