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는 09:00 ~ 익일 09:00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쉬는 패턴으로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근로계약서에는 12~13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에는 4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4시간으로 했을 경우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년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센터는 09:00 ~ 익일 09:00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 쉬는 패턴으로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근로계약서에는 12~13시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에는 4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4시간으로 했을 경우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래서 년간 총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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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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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4.11.16 | 2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재작성 1 | 2014.11.16 | 734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4.11.16 | 1239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 2014.11.16 | 106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확인결과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에선 정산 1 | 2014.11.16 | 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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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근무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로한다면 근무/휴무/휴무/근무/휴무/휴무의 주기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의 근무시간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20시간*365일/12개월/3=202.77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데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연장근로 12시간*365일/12/3= 121.66시간*0.5(연장가산)=60.83시간
1일 야간근로 4시간*365일/12/3=40.55시간*0.5(야간가산)=20.27시간
여기에 주휴일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총 환산근로시간은 318.87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