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에 대해 지역관할 노동부에 요청을 한걸로 아는데,
그에 대해 노동부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문서 같은게 오는건가요?
만약 문서가 오는건데, 오지 않았다면 승인을 못받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에 대해 지역관할 노동부에 요청을 한걸로 아는데,
그에 대해 노동부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문서 같은게 오는건가요?
만약 문서가 오는건데, 오지 않았다면 승인을 못받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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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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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승인신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요건을 갖춰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승인서를 발부합니다. 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라면 승인서가 없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