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빈 2014.11.16 23: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 한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8월 24일경 입사하기로 한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부터 임금에 관한 설명을 전화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간호과장이 설명하기를 주 5일 근무와 휴일(빨간날)은 모두 쉬며, 한달에 나이트를 8개 하는 걸 포함하여 월 급여가 228만원(세금제외한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9월 10일 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10월 5일에 첫 급여를 받을 때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지도 못한채 급여를 받았고 그 후 한달 뒤 11월 5일에 급여를 받아보니 월 급여 228만원에는 시간외 수당 15만원 가량이 포함되어 2주에 하루를 시간외로 근무하지 않을 시는 급여가 훨씬 줄어듬을 알겠되었습니다.

예초에 입사전 간호과장은 월 급여 228만원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주5일을 일하고 주 2일 휴일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으며 휴일은 쉰다고 하였으나  이병원에서는 ~절로 끝나는 휴일은 쉬고 ~날로 끝나는 휴일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프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여 10월 9일 한글날로 인해  하루를 하프근무를 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바쁜 업무 와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근무중에 잠깐 짬을 내어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설명을 듣지도 못한챼 10월 말에 급하게 사인을 하고 11월 5일 월급을 받아보니 입사시 간호과장의 설명과 급여산정이 다름을 알겠되었습니다.

이병원이 9월 12일 개원한 병원이라 저와 같이 입사한 직원들 (간호사, 간호조무사)은 모두 저와 같이 시간외 수당에 관한 사항을 설명듣지 못했으며 예초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다 받으러면 2주에 한번씩 하루을 더 일해야 함도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병원 관계자들은 해결방한도 제시하고 있지않으며 회의 중이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 노동이라든지 급여 관련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직원이라고 무시하며 얕보고 있는 것 같아 몹씨 화가 나고 불쾌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처음에 설명들은 대로 우리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지 ,,, 답변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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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귀하가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지급받는 급여액에 공휴일 일부의 하프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라도 서명을 했다면 사업주가 성실하게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수당의 처리 여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해당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 기본근로 이외의 시간외 근로로 추가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이 성립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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