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roseo 2014.11.17 00:08

안녕하세요, IT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개발 업무를 3개월씩 계약서 연장으로 1년이 좀 넘게, 한 업체와 연장해 왔습니다.

매번 계약서를  3개월 기간으로 작성했으며, 계약서에 근무 조건과 퇴직금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주 월~금요일 9시까지 업체로 출근 및 업무지시를 따르는 조건으로, 야근까지하면서 주당 주당 60시간정도를 해당 업체의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규모는 20여명 안팎이며, 처음에 일할때 얼마까지 일할지를 몰라 퇴직금 이야기는 계속 없었습니다.

 

궁금한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1년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계약은 자회사 이름으로  계약한적이

    두번(6개월) 됩니다. 즉, A 업체명, B 업체명으로 번갈아가며 했는데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업체가 퇴직금을 주려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3. 계약서에 출근 근무 조건과, 퇴직금 지금에 대한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해야할까요? 매일 출근했다는걸 입증해야 할수도 있나요? 해야한다면 방법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4. 매달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매달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 퇴직금 등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퇴직금 이외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수도 있나요?(휴가, 와이프가 다음달에 셋째 출산 예정인데 이에 대한 복지 부분 등..)

5. 1년 이상부터는 퇴직시 일한 개월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거죠? (확인차..)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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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3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료 납부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명으로 1년 미만으로 2차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귀하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며 동일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급여 통장사본과 급여명세서등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근무기록과 동료진술등을 통해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 즉 사용종속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등을 입증할 수 있는 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세지, 업무지시서, 회의기록 및 근태관리기록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용종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등이 어렵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확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출근 사실은 출퇴근 기록(출퇴근 카드기록), 출퇴근 정기적으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기록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부담분 절반을 합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4대보험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취득신고한 것으로 취급해 달라는 취지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관할 공단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잔여 개월수 역시 1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365일 재직시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가령 1년 6개월 재직했다면 365일에 대해 30일분, 약 183일에 대해 15일분등 총 약 4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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