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 용역회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 하던 경비,청소를 저희 회사에서 위탁용역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려는데..... 경비원은 임금이 소폭 변동할 것 같은데 미화원은 기존 임금보다 다소 감액 될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시 임금변동 특히 감액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2015년 최저임금은 준수했을 경우입니다.
경비,청소 용역회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치관리 하던 경비,청소를 저희 회사에서 위탁용역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려는데..... 경비원은 임금이 소폭 변동할 것 같은데 미화원은 기존 임금보다 다소 감액 될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시 임금변동 특히 감액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2015년 최저임금은 준수했을 경우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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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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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 2014.11.16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확인결과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에선 정산 1 | 2014.11.16 | 113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주차의 발생시기와 특근의 계산 1 | 2014.11.15 | 421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이 없다면? 1 | 2014.11.15 | 478 |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당연히 기존급여수준을 유지하는 근로조건이 전제가 됩니다.
만약 고용승계시 기존급여보다 감액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