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신 2014.11.18 08:45

안녕하세요

2012.07.01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4.06.30 계약기간(총 2년) 종료 후 동일회사에서 현장계약직으로 신분변경이 된 직원 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퇴사처리 후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었고,

2014년 7월1일자로 현장계약직(계약기간 6개월)으로 채용이 된 경우, 해당직원에게도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적용이 되는지요??

현재 퇴사후 다시 입사한 형태이며, 7월1일 이후로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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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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