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ran 2014.11.19 01:32

물량감소로인해 일주일에 이틀 삼일씩 휴일을하고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하지않는데 이럴경우는 70%유급수당을 못받고 무급휴일인가요? 보통 한달에 주휴포함 22~26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지시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면서 싸인을 시켰는데요 정당한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연차휴가도 월에 한개씩붙여서 연차수당을 주고있는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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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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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제공하고 있지 못한 18시간에서 14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의 급여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해당 근로자들의 서명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월에 한 개씩 붙여서 연차수당을 준다는 의미가 연차수당을 주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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