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나무 2014.11.19 10:48

안녕하세요

동대문 야간 A/S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이 22:00 ~ 다음날 7:00 (휴계시간 3:00~4:00)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건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급여지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 몇일 근무인지? 월 휴일은 몇일인지? 월 총급여액은 얼마인지?등이 확인되어야 귀하의 시급에 따라 제대로 급여지급이 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보를 담아 질의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67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3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2014.11.19 79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2014.11.19 1633
고용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4.11.19 4678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2014.11.19 631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79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2014.11.19 408
고용보험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9 51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1.19 756
임금·퇴직금 하루만에 관둔알바 1 2014.11.19 350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2014.11.19 332
휴일·휴가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2014.11.19 474
근로시간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2014.11.18 314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1.18 317
임금·퇴직금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2014.11.18 141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11.18 680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24
휴일·휴가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8 346
산업재해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2014.11.18 10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