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양 2014.11.19 11:57

올해 2014년 3월 3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 15일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별다른 연차제도는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병원진료가 있을경우

말씀드리고 쉴수는 있습니다.

휴가원은 따로 없구요

무급이어도 며칠 쉴수있다라는 정확한 명시가 있으면 마음 편하게 힘들때 쉬고 싶은데

여름 휴가도 바쁘니 이틀만 쉬어라 하는 마당에 힘들다고 쉴 수도 없고

큰 사유가 아니면 하루 쉬기에도 눈치가 보이네요

법정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무급휴가로 명시되어 있으며

별다른 연차제도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구요

당당하게 요구 하고 싶은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 요구할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정당한 연차제도 운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는 임시공휴일이라 쉬어야할 의무는 없다고는 하나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였습니다...

여름 휴가 2일 지금까지 병원진료로 2틀 쉬었습니다.

오전에 늦게 오거나 오후에 일찍나가거나 한일이 5번정도 있었구요

또한 근로계약서 명시 근무시간이 8시30분~ 5시 30분이나

팀회의가 8시에 시작되는것을 사유로 8시에 무조건 출근을해야 합니다. 퇴근시간은 조정이 없구요

이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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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2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지 않다고 안줄 수 있는 임의적 사안이 아니라 법에 따라 꼭 지급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귀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다음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더라도 임금공제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일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속인 만큼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무급휴일 15일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급인 만큼 해당일에 대해 기본급에서 임금공제가 이뤄 질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지급과 무급휴일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끝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 관련

    근로계약상 귀하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과 별도로 사용자의 명령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합니다. 해당 3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됩니다.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도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재제를 가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3305, 1988.08.30.)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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