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uta94 2014.11.20 07:15

육아휴직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경우 2014년에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회사에서는 2013년을 모두 쉬었기 때문에 미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월차도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를 하여 산정된다면 해당 연차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출근을 1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가 육아휴직이라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차휴가발생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중 해당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한 경우 해당연도 연차일수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1.20 547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67
»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3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2014.11.19 79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2014.11.19 1633
고용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4.11.19 4678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2014.11.19 631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7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2014.11.19 408
고용보험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9 51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1.19 756
임금·퇴직금 하루만에 관둔알바 1 2014.11.19 350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2014.11.19 332
휴일·휴가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2014.11.19 474
근로시간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2014.11.18 314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1.18 317
임금·퇴직금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2014.11.18 141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11.18 680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24
휴일·휴가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8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