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알 2014.11.20 19:32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2년2월15일  연봉계약서에 대해서입니다.  & (회사에 사장 1명, 직원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합니다.)

연봉계약서   (2012년 계약 후 재계약 한 계약서는 없으며 현재 재직중 입니다.)

                   연봉 계약서 입니다.

제1조(계약의 내용)

     1. 계약 기간은 2012년 02월15일 ~ 2013년 01월 30일로 한다.

     2. 총 계약 연봉액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월차수당,및 상여금,퇴직금을 포함하여 39,500,000원으로 한다.

     3. 회사는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연봉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업적성과금.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수있다.

     4. 회사는 회사의 영업특성상 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이 명확하여 비수기일때 교육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별도 업무를

         지시할수있다, 또한 성수기일때 사용하지 못한 휴일 및 휴가의 사용을 비수기일때 사용할수있다.

제2조(지급방법)

     1. 총 계약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월 정산후 확정된 금액을 직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2. 월 정산내역은 근로자 공제분인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한 후 월정액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시기)

     1. 매월 1일부터 가산하여 월말 마감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4조(기밀유지)

     1. 연봉에 대한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위반시 이로인한 모든 불이익은 감수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1.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는 그에따른 변상과 본계약을 해지(해고)한다.

     2. 중도 퇴사시는 퇴직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후에 퇴직 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되어

         임금에서 공제한다.

     3.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상기 연봉 계약에 동의함                      2012년 02월 15일        사용자: 0 0 0  인(서명함)          근로자: 0 0 0 인 (서명함)

 

   급여내역: 2012년 02월 ~ 2013년1월 까지는 연39.500.000 * 12 = 3.291.666원 에서 각종세금 제외 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300만원

                   통장에 들어왔고 2013년 3월 부터는 급여가 약간 올라서 315만원을 실 수령액으로 받습니다.  (급여 내역서는 따로  없습니다.)

       

        질문1. 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2011년12월 부터는 1인이상 모든사업장에 전면적용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따로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포함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는 연봉 12개월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되어있는데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월차수당은 폐지되고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따로 쉬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이 없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이

                   2015년 2월 15일에 만3년 근무인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3. 회사에 오전 8시30분 까지 출근하여 출장 및 공사가 늦어지면  저녁늦게 까지도 일을 자주합니다. 이에 따로 연장수당은 

                    없고 명절에 (설,추석) 50만원 지급하고, 업적성과금 지급을 단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때론 일요일  및  심야근무를 하면서 식사도 거른적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15년 4월경에 이직을 심도있게 고려중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재직 중 1회로 한정), 셋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넷째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 8월 이후 부터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연봉계약규정이 무효가 됩니다.

    2012년 8월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내용중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해 추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2014.11.21 542
기타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2014.11.21 385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6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50
여성 성희롱 기준 1 2014.11.21 1785
근로시간 점심시간 1 2014.11.21 812
» 임금·퇴직금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20 1455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1.20 547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67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3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2014.11.19 79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2014.11.19 1633
고용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4.11.19 4678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2014.11.19 631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7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2014.11.19 408
고용보험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9 51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1.19 756
임금·퇴직금 하루만에 관둔알바 1 2014.11.19 35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2014.11.19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