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퐝퐝 2014.11.21 02:12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11월말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몇개월 전에 남자환자가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하는데 


남자 성기 때문에 속옷을 벗고 소독을 다하고 소독을 했는데 남자 성기가 커졌더니 


원장이 너가 소독을하면서  왔다갔다 하느라 남자 성기가 커졌다고 일부러 그런거 아니냐 얘기를하고


수술을하면서 남자 고환을 잡고있으라고 했습니다 


단지 수술때문에 이건 성희롱이 아닌건가요 ?


다른 직원한테는 남자친구 없는지 얼마 됐냐 물어보고 몇년 됐다 했더니 그럼 몇년동안 배란일에 혼자 했냐고 하고
지인 수술하려 데려왔더니 마취할때 직원사람 낙태 동거 한적있는지 물어보고 하는데
경고를 취할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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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에 따르면 직장내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은 성희롱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언어적으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나 전화통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동법 제 3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시정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관련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동법 제 14조는 사업주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한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상태도 심각하다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가급적 녹취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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