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느티나무 2014.11.23 23:37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10월에 업무보직이 변경되어서 급여부분이 변경되었고요.

12월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10월에 급여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입사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당시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재 위법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8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49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3
여성 운동선수계약 1 2014.11.24 678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59
해고·징계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2014.11.24 68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2014.11.23 2883
최저임금 최저 임금 계산 1 2014.11.23 5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11.23 414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2014.11.22 1379
근로시간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2014.11.22 658
비정규직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2014.11.22 769
해고·징계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2014.11.22 510
해고·징계 부당해고문의 1 2014.11.21 481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2014.11.21 2096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2014.11.21 542
기타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2014.11.21 385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6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