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매력s 2014.11.24 14:49
제가올해21운동선수입니다 2013년1월1일부터2018년1월1일까지5년계약을했습니다 물론드래프트제도로계약금2000만원을받았구요 근데계약기간을못채우고 임신을하게됬습니다 이런경우에계약금을다시돌려주거나계약파기로되서위약금을물어줘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특정 운동클럽 소속의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비록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별이나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임신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남녀간의 사랑에 근거한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소속 운동클럽의 운영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당시 지급받은 계약금은 사이닝 보너스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의무재직기간 이내에 퇴직시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우 과도하지 않은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지급한 계약금 금액 또는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해 계약금 반환 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도한 의무재직기간 및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정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귀하의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8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49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3
» 여성 운동선수계약 1 2014.11.24 678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59
해고·징계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2014.11.24 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2014.11.23 2883
최저임금 최저 임금 계산 1 2014.11.23 5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11.23 414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2014.11.22 1379
근로시간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2014.11.22 658
비정규직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2014.11.22 769
해고·징계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2014.11.22 510
해고·징계 부당해고문의 1 2014.11.21 481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2014.11.21 2096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2014.11.21 542
기타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2014.11.21 385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6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