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합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1. 합의를 매년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 취업규칙이 변경 될 때마다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합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1. 합의를 매년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 취업규칙이 변경 될 때마다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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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 2014.11.26 | 76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 2014.11.26 | 3360 | |
근로시간 |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 2014.11.25 | 1443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 2014.11.25 | 46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11.25 | 392 | |
임금·퇴직금 |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 2014.11.25 | 407 | |
임금·퇴직금 |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 2014.11.25 | 256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 2014.11.25 | 2553 | |
기타 |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11.25 | 1976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 2014.11.25 | 1370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
해고·징계 |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 2014.11.25 | 407 |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 2014.11.25 | 664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 2014.11.25 | 949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 2014.11.25 | 1029 | |
노동조합 |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 2014.11.24 | 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 2014.11.24 | 409 |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1.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하시고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2. 사내 취업규칙에 전체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해당 포괄임금 시행규정을 취업규칙에 명문화 하시고 추후 해당 조항의 불이익 변경시에만 다시금 근로자들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