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운 2014.11.25 01:01

육아휴직(출산휴가 + 육아휴직 = 8개월) 후 복귀 일주일을 남겨두고 회사에 바로 오라해서 갔습니다. 

인사부장과 제 직속상관이 함께 회의실로 들어와 제가 없는 동안 제가 50:50 으로 해오던 업무 중 50%가 다른 쪽으로 이관되어 

한사람분의 업무량이 안되고 회사 내 다른 부서에는 제 직급에 맞는 보직이 없다고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출산휴가 전에도 둘째 임신 후 다시는 임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등의 말을 1:1 미팅에서 몇번 듣기도 하였으나

그냥 하시는 말씀이려니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두번의 육아휴직(첫째 2개월, 둘째 4개월)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도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걱정이 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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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역시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 근로자를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실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 사용을 이후 복귀 이전에 귀하의 사직을 권고한점, 출산휴가전에도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점등으로 볼 때 고평법 위반 사실과 헌법에 따른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해 보이나, 관련 대화 내용등을 녹취해 두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사직권고등에 대해 거부하시고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나 통화시 사용자의 사직권고 사유가 귀하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준비가 된 상태라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을 보내 사직권고 조치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직무부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보직이 없다는 이유등을 들어 귀하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진정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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