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4.11.25 10:56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발생에 관하여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예산이 축소되어 2015년부터 9개월만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근무를 원하여 9개월분 급여를 12등분하여 해당하는 만큼만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즉 12개월 근무하되 일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지요, 아마도 6시간 정도 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은 발생이 되는지요?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또한번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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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일 6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될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 역시 6시간으로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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